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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기업·기관 자문

소수주주는 회사 회계장부를 가처분으로 바로 볼 수 있는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요약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66조). 대법원은 이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열람·등사 가처분이 사실상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 면이 있더라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그래서 동업자나 지배주주와의 분쟁에서 회사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할 때, 본안소송을 기다리지 않고 가처분으로 장부를 먼저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이유와 열람할 장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누가 회계장부를 볼 수 있는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한 주만 가진 주주에게까지 이 권리를 주면 청구가 지나치게 많아져 회사 운영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여러 주주가 주식을 합쳐 비율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6에 특례가 있어,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더 낮은 비율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나 이사회 의사록 같은 서류는 다른 조항(상법 제396조 등)에 따라 볼 수 있으므로, 무엇을 보려는지에 따라 근거 조항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는 언제 거부할 수 있는가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6조 제2항). 증명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점이 이 권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는 대표적인 경우는 회사를 괴롭히거나 경쟁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빼내려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와 관계없는 목적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경영진의 부정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이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정당한 청구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소송 대신 가처분으로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원래 본안 판결 전까지 현재 상태를 임시로 유지하는 절차라서, 장부를 아예 보여 달라는 것은 본안 판결을 미리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쟁점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의 판단
열람·등사 가처분이 본안 목적을 달성해 버리는 경우에도 허용되는가허용됨.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 면이 있더라도 가처분으로 열람·등사를 명할 수 있음
어떤 방식으로 명하는가회사에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직접 명할 수 있고, 장부가 훼손·폐기·은닉될 위험이 있으면 장부를 집행관에게 옮겨 보관하게 하는 가처분도 가능함
청구 이유는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가회사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열람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함
열람 횟수를 1회로 제한할 수 있는가권리 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허용되고, 횟수가 미리 1회로 제한되는 성질은 아님. 이 사건에서는 30일간의 열람·등사를 허용한 원심이 유지됨

장부는 시간이 지나면 고쳐지거나 없어질 위험이 있고, 분쟁 중인 주주에게는 지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반영해 가처분의 길을 열어 둔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분쟁에서 어떻게 쓰는가

회계장부 열람·등사는 동업 계약이나 주주 간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정보를 얻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 청구하는 주주: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목적과 관련된 장부의 종류와 기간을 특정해야 합니다. 범위를 넓게만 잡으면 오히려 부당한 청구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장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정이 있다면 가처분 신청서에서 함께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청구를 받은 회사: 거부하려면 청구가 부당하다는 사정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이 섞인 자료라면 전면 거부보다 열람 범위나 방법을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그다음 단계: 장부에서 확인한 내용은 이사의 책임 추궁, 주식매수청구, 동업 관계 정리 협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과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정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회계장부를 볼 수 있나요?

비상장회사라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이 필요합니다(상법 제466조 제1항). 여러 주주가 주식을 합쳐 비율을 채울 수도 있고, 상장회사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Q. 회사가 그냥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66조 제2항). 거부하면 소송이나 가처분으로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Q. 소송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가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열람·등사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의 목적을 달성하는 면이 있어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Q. 청구서에 이유를 어느 정도 적어야 하나요?

회사가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어떤 장부를 보여 줘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막연히 경영 상태가 궁금하다는 정도로는 범위를 다투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Q. 장부를 숨기거나 없앨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장부가 훼손되거나 숨겨질 위험이 있다면 장부를 집행관에게 옮겨 보관하게 하는 가처분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방식의 가처분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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